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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작성일
2010-02-10
조회
1149

대학원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1. 관련 : 복지과-866(2010.02.09), 학생의료공제회규약 (1977.3.1 제정)


2. 위 연호와 관련하여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2010.1학기부터)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연구생 등록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