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요] 외국어진행강좌 의무수강규정 (종합)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작성일
2011-01-28
조회
1203
200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외국어진행강좌 의무수강규정 관련하여 학과 내에서 다시 논의된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니 2008년도 입학생 및 그 이후 학번 학생들은 과목 이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재학 중에 외국어진행강좌를 9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국어 진행강좌 포함 안 됨.
- 102.327 중국전통문화의 의미와 현대중국(영어강의) 반드시 포함.

○ 변경 후
- 재학 중에 외국어진행강좌를 3과목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즉, 3학점+2학점+2학점=7학점이라도 과목수가 3과목이면 이수기준 충족)
- 중국어 진행강좌 포함 됨. (전공/교양 모두 포함)
- 102.327 중국전통문화의 의미와 현대중국(영어강의) 반드시 포함. (변동사항 없음)

201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