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필독] 국외수학 학점 인정 관련(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9
조회
5241
국외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 신분으로 학점을 이수할 예정이거나 이수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의 명의로 발행하는 성적표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당 대학 본부의 교무처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도 가능합니다.


 


○ 한 학기 18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과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으로 6학점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 학점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 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어중문학과 ‘부전공’ 및 ‘연계전공 중국학’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업시수는 본교 시수에 근거하여 15시간당 1학점으로 재산정하며, 한 과목 당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실험실습 위주로 진행된 과목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학점)에 의거하여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비정규과정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정규과정’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말합니다.


   • 비정규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 발급된 성적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학점을 인정할 경우,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학점을 산출하고 이 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 대학원 과정은 비정규과정에서의 수학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방언(예: 광동어, 민남어 등)이나 중국 내 비(非) 한족(漢族)의 언어(예: 위구르어, 티베트어, 만주어, 몽골어 등) 관련 초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령 <민남어개론>, <광동어 어휘 및 문법의 응용>과 같은 유형의 언어학 관련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만, <초급 민남어(대만어)>, <광동어 입문>, <몽골어 1>과 같은 유형의 외국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과의 외국 대학의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아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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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국외 수학 학점 인정 규정


 


제정 : 2005.


1차 개정 : 2017. 11. 10.


 


제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소속 또는 복수전공 학생이 국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학사과정은 국외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만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제3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과목은 학생이 지정하여 신청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남은 전공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①항.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중국어 외의 외국어를 수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①항.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이라 함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가리킨다.


    제②항. 비정규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 제②항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수와 성적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중어중문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①항. 학점을 인정할 경우,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학점을 산출하고 이 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한다.


    제②항. 학점을 인정할 경우,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 대학원 과정은 국외 대학 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 관련 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 대학원 과정은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 이수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제1학기부터 적용된다.


제2조. 1차 개정된 규정의 공표 시점에 국외 대학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1차 개정되기 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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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마이스누 포털에서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이 허가, 변경, 취소, 학점인정 모두를 포털에서 직접 신청한 뒤, 학과와 대학의 승인을 거쳐 학사과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1. 교환학생(본부교환, 대학교환), 방문학생,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포털에서 국외수학허가신청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제출서류: 국외수학신청원+지도교수추천서)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파일 1 참조: 포털>학사정보>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


-> 신청 후 학생이 수학허가 신청원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지도교수 추천서 별도 제출-양식은 첨부한 파일 참조. 내용을 작성해서 과사로 제출하면 도장을 학과에서 찍어줌)


[추가] 방문학생의 경우에 한해 상대 학교측에서 발급해 준 '수학허가원'을 함께 제출하세요.


 


2. 수학계획변경을 하고자 한다면(기간변경, 교과목변경)


포털>학사정보>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변경신청 에서 기간 및 교과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붙임파일 2 참조: -> 신청 후 국외수학변경원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 수학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과목명이 바뀌는 경우에는 나중에 성적표가 나온 이후 귀국하고 나서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 영문명은 반드시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간혹 강의계획서상의 영문명과 성적표의 영문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영문명의 기준은 반드시 '성적표'이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소문자 모두 동일해야 함.)


★ '전공' 수준의 과목이지만 해당 학과의 전공자가 아닐 경우 '일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학과에서 '전선인정확인서'를 받아와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인정을 해 줍니다. 사전에 해당 학과로 '교과구분확인서', 강의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서 발급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3. 국외수학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포털>학사정보>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취소신청 에서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붙임파일 3 참조: -> 신청 후 취소원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4. 마지막으로 국외수학학점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정보>수업/성적>성적>학점인정신청 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붙임파일 4-2 참조: -> 신청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 추가 제출 자료: 성적증명서(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수업 시수가 명시된 자료, 예: 강의계획서), 전공 과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예: 강의계획서, 수업 교재, 본인 제출 리포트 등)


★ 국문 과목명은 영문 과목명과 일치되도록 번역해야 함. (교내 유사과목명을 적으라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