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재수강 관련 규정 개정내용 알림(2015.1학기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9
조회
1257
2015.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업성적처리규정 개정안(교과목의 재수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7조 3항.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사과정의 경우 성적을 A0이하 범위에서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을 표시한다.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을 표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제7조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성적 상한(A0)을 적용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