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이수자 자격취득 기준 신설 안내(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조회
461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이수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졸업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이 추가되었음)
1.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예정자) : 제외
•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1회
• 2016학년도 후기(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2회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예정자) : 제외
•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1회
• 2016학년도 후기(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