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17-1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3
조회
380
교직이수자들은 2016.3.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한 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중
- 2017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실시자
- 2016, 2015학번 재적생 중 1회 미실시자
- 2017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실시자
- 2016, 2015학번 재적생 중 1회 미실시자
◌ 실시시기 : 2017.3.24.(금)~ 4.28.(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전공별 선착순 (1,2,3지망) 날짜를 지정하여 메일로 요청
전공별 선착순 (1,2,3지망) 날짜를 지정하여 메일로 요청
◌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화상, 이물질 흡입 등)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 참조
◌ 신청방법 : 전공별 단체등록(교육정원:30명) ※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반하여 다른 일정에 신청
전공별 일정에 실습이 불가한 학생들은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하되,
소속학과에 개별신청일을 괄호 안의 양식대로 보고하시기 바람.
(교육일자, 시간, 스누아이디, 이름, 영문이름,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 스누이메일)
[유의사항]
- (수료생 포함) 모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3.10(금)까지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3.10(금)까지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