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 반복수강 해제(금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6
조회
825
<중국역대시가강독2>의 반복수강을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까지 기이수한 내역 중 해당 교과목의 반복수강내역이 있고


각 학기의 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후 학기부터는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반복수강 하였으나 전산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학점과 학점 수가 누적처리 되어있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