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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조회
429

교직이수자들은 2016.3.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한 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9년 8월 졸업예상자 중 미실시자

     - 3학년 재학 중 1회 미실시자

     - 4학년(7학기 이상 등록자) 중 미실시자 


 


 ◌ 실시시기 : 2018.6.4.(월)~ 6.29.(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첫째주 - 6/04(월), 6/08(금)


                   둘째주 - 6/11(월), 6/15(금)


                   셋째주 - 6/18(월), 6/20(수), 6/22(금)


                   넷째주 - 6/25(월), 6/27(수), 6/29(금)


 


 ◌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화상, 이물질 흡입 등)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 참조




 ◌ 신청방법 : 전공별 단체등록(교육정원:26명)  ※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반하여 다른 일정에 신청

                  전공별 일정에 실습이 불가한 학생들은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하되,

                   소속학과에 개별신청일을 괄호 안의 양식대로 보고하여야 함.

                   (신청자는 전산 신청 후 교육일자, 시간, 스누아이디, 이름, 영문이름,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


                  스누이메일을 학과에 알려주세요.)


 


[유의사항]


  - (수료생 포함) 모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추후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