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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학칙 개정사항(2018.9.1.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조회
688

출결 관련 학칙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제4항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8.9.1.일자 시행)




* 금번에 개정된 학칙은 서울대 전체 교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양교과목의 경우 1/4 이상 결석 시 F 또는 U를 부여함이 규정되어 있으나(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 제33조), 이 또한 바뀐 학칙과 동일하게 1/3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공수업/교양수업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