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요] 학사 수료 불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조회
890
중어중문학과 학사과정 학생들께 알립니다.
학위수여규정이 개정되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이번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들부터 수료 불가합니다.
유념하시어 졸업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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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123호,2018.08.13.일부개정]에 따라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학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8학년도 전기 졸업부터 학사 수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수료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수료 후 2년 이내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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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있어 추가로 설명합니다.
Q1. 그런데........수료가 뭔가요?! 재학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우고 논문제출만 남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신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 재학하려면 최소 1학점을 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하여야 하나, 수료하게 되면(별도 절차 있음) 재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할 수 없고 2년 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생은 수료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재학 or 졸업만 가능합니다. ***
: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우고 논문제출만 남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신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 재학하려면 최소 1학점을 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하여야 하나, 수료하게 되면(별도 절차 있음) 재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할 수 없고 2년 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생은 수료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재학 or 졸업만 가능합니다. ***
Q2. 저는 사실 졸업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논문만 남았는데 그럼 저도 이미 지금 자동으로 수료상태인가요?
: 아닙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졸업 혹은 수료를 하려면 학생 본인이 해당 학기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료하는 경우에도 졸업신청 후 수료의사를 밝히고 학과사무실에 수료규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은 학생들만 수료 상태입니다.(참고로 2018.9월 현재 우리 학과 학부생 중 수료자는 3명입니다.)
Q3. 저는 2018-1학기에 졸업신청 후 수료신청하여 현재 수료생 신분입니다. 수료상태가 취소되나요? 수료 유지인 경우에는 졸업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지난 2018-1학기에 졸업신청하고 수료신청하여 현재 기수료 상태인 학부생들(3명)은 그대로 수료신분이 유지되며 기존의 규정대로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졸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기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졸업의사가 없다면 학과사무실에 수료상태 유지 의사를 알려주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8-1학기에 졸업신청하고 수료신청하여 현재 기수료 상태인 학부생들(3명)은 그대로 수료신분이 유지되며 기존의 규정대로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졸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해당 학기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졸업의사가 없다면 학과사무실에 수료상태 유지 의사를 알려주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졸업은 나중에 하고 졸업논문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재학을 종료하고 수료생 신분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이나 학기 초에 졸업논문신청과 일정에 대해 안내하니 제출을 원하는 학기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졸업하려는 학기에 졸업신청을,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에는 논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재학을 종료하고 수료생 신분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이나 학기 초에 졸업논문신청과 일정에 대해 안내하니 제출을 원하는 학기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졸업하려는 학기에 졸업신청을,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에는 논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