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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실습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3
조회
482

○ 우리대학 교직이수자는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많아 교육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속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 시에는 학생이 희망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2019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6(금)까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승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을 신청합니다.

    4)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1동 316호)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6)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또한, 2019학년도 근무교육실습 수강 예정자 중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공예)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택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1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실습학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