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19-1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1
조회
347

교직이수자들은 2016.3.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한 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19년 교육실습 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 일반대학 교직과정 3학년 학생

    - 대학원 교직이수자 신입생 및 미충족자


 


◌ 실시시기 : 2019.03.25.(월) ~ 2019.05.03.(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화상, 이물질 흡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 참조


 


◌ 신청방법 : 구글설문지를 통한 신청접수(학생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3HBGtaVtsPcbuyiO1ao68acjUvLjVUKBT9isSnk_ks1DeQ/viewform

 


◌ 신청기간 : 2019.03.07.(목) ~ 03.14(목)


 


◌  유의사항


     - (수료생 포함) 모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추후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