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19-1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추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0
조회
308
교직이수자들은 2016.3.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2019-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추가진행)을 진행하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한 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19년 교육실습 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 일반대학 교직과정 3학년 학생
- 대학원 교직이수자 신입생 및 미충족자
○ 실시시기 : 2019.05.29(수) ~ 2019.06.07.(금)기간 중 05/29(수), 06/03(월) 06/07(금) 오후(3시-6시)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 교육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실시계획 참조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2019.05.08(수) ~ 05.17(금) 내에 구글설문지 접속하여 학생 본인이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IXdTtamMOCEnabwg9natG39uNAOihN4tlElkWXvl52Ex0g/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IXdTtamMOCEnabwg9natG39uNAOihN4tlElkWXvl52Ex0g/viewform
○ 유의사항
- (수료생 포함) 모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추후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