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판물 불법복제 금지(단속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3
조회
25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 불법복사 금지(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금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