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19-2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4
조회
181

교직이수자들은 2016.3.1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이번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추가로 진행하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한 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범대학 1~4학년 재학생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충족자

   - 재학생 중 1회 미실시자

   - 2019학년도 교직과정 확정자 중 1회 미이수자(대학원 포함)


 


◌ 실시시기 : 2019.11.29.(금) ~ 2019.12.20.(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화상, 이물질 흡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 참조


 


◌ 신청방법 : 구글설문지를 통한 신청접수(학생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u/1/d/1Kq8G1cVuJ1x16-dwT5V8KCaeBcRAApbGJCQS5hCOymQ/edit?usp=drive_web


 


◌ 신청기간 : 2019.11.13.(수) ~ 11.19(화)

              * 날짜별 교육정원이 20명입니다. 인원초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체 신청 실습이 불가한 학생들은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수료생 포함) 모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시행일인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 기본원칙임. 한 해에 몰아서 이수할 수 없음.

       -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교직이수자격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추후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