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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
6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