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
6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
|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동 401호 중어중문학과 T. 02-880-6064, 6073 F. 02-885-9972 E. snucll@snu.ac.k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Bldg. 1 Room 401,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COPYRIGHT(C)2024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