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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조회
66

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입니다.


우리나라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각 분야 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구성원들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수 기간 마감 후에는 추가 이수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2020.12.31일 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 주십시오.


 


○ 문의: 인권센터 인권교육부(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