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이수자)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3
조회
6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이 2021.2.9.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고 과정 중 반드시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횟수를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입학생 뿐 아니라 현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남은 학기가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법령을 적용함.
   다만 개정규정의 본문 중 "4회"는 "2회"로 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성인지 교육 필수화)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필수화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 1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차시: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3차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1~4차시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교육 1회로 인정


 


    ○ 이수방법
        - 1~2차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교육 이수(https://helplms.snu.ac.kr, 02-880-2428)

        - 3~4차시: 특강 또는 온라인 교육, 교원양성센터 추후 안내

        -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총 이수 횟수는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