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2
조회
199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이 시행되어 2021.6.23.이후부터 교사자격취득하는 사람은 아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하여 안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성범죄,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입을 예방하고, 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


 


○ 대상: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재발급, 부전공 제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확인사항: 결격사유(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 확인절차

    -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은 불필요

       * 조회 미동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유효기간 있음. 서울대 보건소 일괄 검사신청 시 비용은 교원양성센터에서 지원하여 무료.

        외부 기관 사전예약 후 검진 가능함. 별도 예약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함.

      * 2021.8월 졸업예정자 대상 서울대 보건소 검사 신청은 현재 진행중임.

        (학기별로 일괄 검사 진행할 것으로 예상함. 졸업예정자에게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