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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조회
40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도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 학과내 불법복제물 공유

    -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 전자책 파일 형태 공유


 


○ 참고사항

    -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