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실습학교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조회
762
○ 우리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설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 2022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9일(금)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9일(금)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허가
2) 마이스누 :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
3) 입력한 자료를 출력 후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 신청
4) 공문 및 교육실습 허가서 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또는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 가능
6)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한 엄수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허가
2) 마이스누 :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
3) 입력한 자료를 출력 후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 신청
4) 공문 및 교육실습 허가서 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또는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 가능
6)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한 엄수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수강 예정자 중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정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4일(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