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1-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1
조회
1356

2021. 6. 23.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성범죄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 마약류 중독 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


* 관련 게시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 첨부: 대학(원)생 및 예비교사용 관련 안내책자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하여서는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대학 보건진료소에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단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2022년 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신 후 검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대상: 2022.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
○ 신청기간: 2021.11.1.(월) 9:30 ~ 2021.11.5.(금) 오후 5시까지 마감

     ※ 신청기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검사는 불가하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개별검사를 진행해야 함.

○ 실시기간: 2021.11.15.(월) ~ 26(금), 매일 오후 2시 00분 ~ 오후 5시 (토, 일 휴무)

     (시간당 검사인원 제한 9명이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 검사비용: 의료기관 별 상이함(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비용 부담)

○ 검사참여 방법: 구글설문을 통하여 일정 신청 (https://forms.gle/YfWuyDMV1xx4uQRM7)

○ 비고: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통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