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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4
조회
726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1판 등(붙임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판 수정본(붙임 3)을 보내왔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4)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4'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상시관리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0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 까지 격리 유지

-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대상자관리,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로부터 10일간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8일차 0)까지

기타 등교 및 출근 관리

(신설)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의사환자/유증상자 발생시 대응(관리)

(신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