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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조회
520

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행사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