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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1
조회
140

학내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배치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향후 학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규정(첨부 파일 참조)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