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0
조회
338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이 기존 학사과 공문 시행 방식에서 전산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메뉴가 학생 신청 메뉴까지만 전산화되어 담당 교원께서는 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교원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별도 협의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절차 확인)

이미 온라인 신청하였더라도 증빙서류는 반드시 담당교원께 별도 전송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하여 교수님과 사전 협의

  (2)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마이스누 시스템에서 신청

       * 가능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생년월일, 성명, 취업일자 반드시 포함)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창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사(연수)예정자: 입사(연수)예정 확인서


  (3) 마이스누에 업로드한 취업 증빙서류를 교수님께도 제출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