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2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조회
90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국제협력과-6141)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구성원들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수 기간 마감 후에는 추가 이수가 불가능함으로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2022.12.31일 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 주십시오.
○ 문의: 인권센터 인권교육부(02-880-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