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 [붙임]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위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포함
이에 교육부 안내사항 및 관련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붙임 4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1)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