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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조회
3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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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학생: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참석 가능
- 수업담당교원: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전환 가능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 확진 시 학과사무실(02-880-6064, 또는 kimgalaxy@snu.ac.kr(김은하))과 보건진료소로 확진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 보건진료소: 02-880-5342(비상대응팀), 주간[09시~18시] (월~금) ※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