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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조회
3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8일차 0)까지 격리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8일차 0)까지 격리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참고 사항


  • 학생: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참석 가능

  • 수업담당교원: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전환 가능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 확진 시 학과사무실(02-880-6064, 또는 kimgalaxy@snu.ac.kr(김은하))과 보건진료소로 확진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 보건진료소: 02-880-5342(비상대응팀), 주간[09~18]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