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3-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조회
4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시행(2021.6.23.)에 따라, 성범죄경력, 약물 등 중독 여부 확인 절차를 의무 적용하게 되어 교직이수자라면 이 검사를 예외없
이 받아야 합니다. 개별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단체 검사를 진행하니 아래 내용과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기한 내 반드시 단체검사를 신청, 검사하신 후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경력 유무: 정보조회하여 결격 여부를 확인함.
*교원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동의 시 교원자격 발급 불가합니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또는 지정 검사기관에 예약, 방문하여 수검(외부 기관 이용 시 비용 발생)하고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검사 방법]
- 실시대상: 2023. 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
- 신청기간: 2023. 5. 31.(수) 10:00~ 6. 5.(월)까지 마감
- 검사기간: 2023. 6. 12.(월)~20.(화), 매일 오후 2시 ~ 오후 5시 *토일, 6/15(목) 휴무, 30분당 검사인원 5명 제한, 선착순 마감)
- 검사신청 방법: 마이스누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중독검사신청(PC에서만 가능)
- 준비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결과제출: 학내 보건진료서 검사자는 결과 제출 불요(서울대 보건소에서 학사과로 일괄통보)
- 실시대상: 2023. 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
- 신청기간: 2023. 5. 31.(수) 10:00~ 6. 5.(월)까지 마감
- 검사기간: 2023. 6. 12.(월)~20.(화), 매일 오후 2시 ~ 오후 5시 *토일, 6/15(목) 휴무, 30분당 검사인원 5명 제한, 선착순 마감)
- 검사신청 방법: 마이스누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중독검사신청(PC에서만 가능)
- 준비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결과제출: 학내 보건진료서 검사자는 결과 제출 불요(서울대 보건소에서 학사과로 일괄통보)
[외부기관 검사 방법]
-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검사 불가능할 경우 [붙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통보서를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 검사기관: 서울대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소는 검사 불가함. 건강검진센터, 정신겅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가능(사전예약 필수)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가능)
- 결과제출: 7.10.(월)까지 학과사무실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 제출
-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검사 불가능할 경우 [붙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통보서를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 검사기관: 서울대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소는 검사 불가함. 건강검진센터, 정신겅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가능(사전예약 필수)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가능)
- 결과제출: 7.10.(월)까지 학과사무실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