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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7/14(금)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4
조회
62

2023-2 창업학점제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희망자는 2023. 7. 14.(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ㅇ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 운영교과목

     - <창업현장실습1>: 일선, 6주(240시간) 이상 12주(480시간) 미만, 3학점, 반복이수 3회 가능 

     - <창업현장실습2>: 일선, 12주(480시간) 이상, 6학점


 


○ 신청기한 및 방법: 2023. 7. 14.(금)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 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

                                (https://startup.snu.ac.kr/front/application/read?caseId=501)


 


○ 신청 가능학점

    - 한 학기: 학사 6학점, 석사 3학점, 박사 6학점, 석박통합 6학점

    - 재학 중: 학사 9학점, 석사 3학점, 박사 6학점, 석박통합 9학점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 성적평가: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