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실습학교(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외)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5
조회
37
○ 우리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설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 2024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17일(화)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학생] 실습 희망기관에서 학교현장실습 가능 여부 확인
2) [학생] mySNU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신청서 출력)(9/4(월)~10/13(금))
3) [학생 →교원양성지원센터] 출력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본인 서명, 소속 학과장 날인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 제출(10/17(화)까지)
4) [교원양성지원센터→실습기관] 공문 발송
○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정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2일(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17일(화)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학생] 실습 희망기관에서 학교현장실습 가능 여부 확인
2) [학생] mySNU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신청서 출력)(9/4(월)~10/13(금))
3) [학생 →교원양성지원센터] 출력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본인 서명, 소속 학과장 날인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 제출(10/17(화)까지)
4) [교원양성지원센터→실습기관] 공문 발송
○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정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2일(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