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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5
조회
62

2023학년도 전기(2024.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023-2 졸업신청자 중 교직이수자는 확인하시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무시험자격 검정원서 신청기간: 2023. 9. 12.(화) ~ 2023. 9. 27.(수)

 


○ [학생]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관련서류 제출 마감: 2023. 12. 28.(금)


 


○ [학생]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가)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나)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신청


    2)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가)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 (붙임4)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 필독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단체검사), 지역별 의료기관(개별신청하여 검사)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교원자격증 및 국가면허를 취득한 경우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취득한 자격이 있는 학생은 안내문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졸업취소 예정이거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