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매뉴얼 수정)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매뉴얼 안내(2024.1학기 지침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4
조회
377
(시스템 개선에 따른 학생용 매뉴얼 재배포, 2024. 3. 8.(금) 11:20, 기존 첨부 매뉴얼 수정완료)
(240325 시행 공문 매뉴얼 재배포, 2024. 3. 25.(월) 17:34, 기존 첨부 매뉴얼 수정완료)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졸업 예정자 중 조기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예정자 중 조기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초 조기취업 신청 사유 발생시 교수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한 뒤 메뉴 오픈 이후 전산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산 메뉴 변경 작업 중이므로 우선 담당교원과 사전 협의하시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부적합 시 승인불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산 오픈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지침을 반영한 조기취업자 출결처리 관련 메뉴는 2024. 3. 8.(금) 14:00 오픈 예정입니다. 신규 매뉴얼로 교체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점과 학기 종료 시점 각각 제출하여 이상 없을 경우에만 인정가능합니다.
※ 재학 중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이전에 이미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현재 전산 메뉴 변경 작업 중이므로 우선 담당교원과 사전 협의하시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부적합 시 승인불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산 오픈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지침을 반영한 조기취업자 출결처리 관련 메뉴는 2024. 3. 8.(금) 14:00 오픈 예정입니다. 신규 매뉴얼로 교체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점과 학기 종료 시점 각각 제출하여 이상 없을 경우에만 인정가능합니다.
※ 재학 중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이전에 이미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 담당교원이 전산 신청 내역을 확인 및 승인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 및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처리기한은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운영합니다.(기한 외 처리 불가)
1) 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본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2) 조기취업자는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교원에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담당교원은 인정된 출석 및 시험성적, 과제점수 등을 취소하고 해당학기의 성적을 재산정 한다. 3)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직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4)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이전 신청 내역이 있는경우 신청불가) |
○ 신청 및 승인절차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하여 담당교원과 사전 협의
2) mySNU에서 학생이 출결처리 신청 [mySNU 학사정보 - 수업/성적-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 매뉴얼 참고 및 신청화면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신청시 반드시 유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생년월일, 성명, 취업일자 반드시 포함)
-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창업자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사(연수) 예정자 : 입사(연수) 예정 확인서 등
3) 담당교원이 승인 [mySNU 학사행정 - 수업 - 강의 - 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 담당교원이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승인 시, mySNU 출결현황에 조기취업학생 여부 표기
※ 유효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승인함.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하여 담당교원과 사전 협의
2) mySNU에서 학생이 출결처리 신청 [mySNU 학사정보 - 수업/성적-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 매뉴얼 참고 및 신청화면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신청시 반드시 유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생년월일, 성명, 취업일자 반드시 포함)
-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창업자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사(연수) 예정자 : 입사(연수) 예정 확인서 등
3) 담당교원이 승인 [mySNU 학사행정 - 수업 - 강의 - 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 목록]
※ 담당교원이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승인 시, mySNU 출결현황에 조기취업학생 여부 표기
※ 유효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