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4-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3
조회
117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직이수자들은 아래 내용과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이번학기 실습대상인 경우 꼭 신청(서울대보건진료소 심폐소생술 (snu.ac.kr))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1)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 (학부) 6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3) (대학원) 2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 교육정원: 18 ~ 24명
○ 교육시간: 매주 월/수/금 15:00~18:00, 마지막 주 화/목 15:00~18:00
○ 교육장소: 체육관 71동 212호
○ 신청시기: 교육일 기준 30일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가능
교직이수자들은 아래 내용과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이번학기 실습대상인 경우 꼭 신청(서울대보건진료소 심폐소생술 (snu.ac.kr))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1)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 (학부) 6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3) (대학원) 2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 교육정원: 18 ~ 24명
○ 교육시간: 매주 월/수/금 15:00~18:00, 마지막 주 화/목 15:00~18:00
○ 교육장소: 체육관 71동 212호
○ 신청시기: 교육일 기준 30일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사이트: https://cpr.snu.ac.kr 온라인 예약필수(공지사항[필독] 교육신청 가능시간 안내 참조)
○ 유의사항
1)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두 학기 연속 불가)를 기본원칙으로 함
2) 2016. 3. 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의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 실시한 교육 내용만 인정됨
3) 연속학기 신청자들은 보건진료소 교육 온라인신청 후, 교육일정과 함께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4) 간호학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BLS 과정은 2회에 포함되지 않음
1)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두 학기 연속 불가)를 기본원칙으로 함
2) 2016. 3. 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의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 실시한 교육 내용만 인정됨
3) 연속학기 신청자들은 보건진료소 교육 온라인신청 후, 교육일정과 함께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4) 간호학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BLS 과정은 2회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