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작성일
2015-10-29
조회
398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주요사항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