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작성일
2017-09-18
조회
33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20142학기 ~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2017. 7. 17.() ~ 10. 31.()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 의 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