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작성일
2017-10-30
조회
31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2014년도 2학기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6.30까지 의 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2017.10.31()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안내자료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