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교과목
타 학과 개설교과목 중 전공 인정 교과목
개설학과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비고 |
고고미술사학과 | 116.215A | 중국의 미술 | ① 심화전공자는 최대 4개까지, 주전공 및 복수전공자는 최대 3개까지 인정하고 그 외 전공은 인정하지 않음.
② ‘116.422A 동아시아의 선사시대’, ‘M3545.000900 중국고대사’, ‘M3545.001200 중국중세사’, ‘M3545.001300 중국현대사’, ‘M3545.001100 중국근세사’, ‘M3545.001000 중국근대사’, ‘113.371 신유학특강’은 2024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③ ‘116.215A 중국의 미술’, ‘M3533.001400 한문사료강독 1’, ‘M3533.000500 한문사료강독 2’, ‘114.213 유교개론’, ‘100.150 불교개론’, ‘113.370 제자백가철학특강’, ‘100.178 중국고대철학’, ‘M1252.000200 도가철학’, ‘113.455 송명대 신유학’, ‘1003.221 아시아문명론입문’, ‘1003.321 아시아문명교류사’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④ 성적 부여 후 mysnu에서 교과구분변경신청하여야 함. |
116.406A | 중국의 회화 | ||
국어국문학과 | M2910.000100 | 동아시아고전강독 | |
역사학부 | M3533.001400 | 한문사료강독 1 | |
M3533.000500 | 한문사료강독 2 | ||
M3545.002100 | 전통중국의 사상과 종교 | ||
미학과 | M1262.001400 | 동양미학특강 | |
M1262.000400 | 동양미학개론 | ||
100.156 | 동양예술론 | ||
종교학과 | 114.216 | 도교개론 | |
114.203 | 중국종교 | ||
114.213 | 유교개론 | ||
100.150 | 불교개론 | ||
철학과 | 113.369 | 불교철학특강 | |
113.454 | 중국근현대철학 | ||
113.370 | 제자백가철학특강 | ||
100.178 | 중국고대철학 | ||
M1252.000200 | 도가철학 | ||
113.455 | 송명대 신유학 |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1003.221 | 아시아문명론입문 | |
1003.321 | 아시아문명교류사 |
○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절차
∙ 국외수학 허가 신청
– 대상 : 국제협력본부 등에서 해외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자 또는 휴학 후 해외 방문학생으로 수학 예정인 자
– 신청 시기 : 학기 시작 3개월 전(계절학기의 경우 2개월 전)
– 제출 서류 : 국외수학신청원, 지도교수 추천서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허가신청(별도로 첨부할 서류 없음)
2) 서류 제출: 국외수학신청원(온라인 신청 후 출력), 지도교수 추천서(샘플양식에 내용 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이나 도장 받아 제출) 를 과사로 직접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국외수학 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변경신청
– 수학기간 변경 : 변경사항 있으면 즉시 신청
– 과목 변경 : 귀국 후 학점인정 신청하기 직전에 신청
– 신청 방법 : 국외수학변경원 출력 후 서명하여 과사에 제출
1) 사전에 강의계획서 등 전공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과사에 제출하여 전선 또는 일선 확인 후 변경신청
2) 제2전공: 교과구분확인서, 강의계획서, 성적표 사본 등을 해당 학과에 제출한 후 ‘전선인정확인서’를 받아와야 인정받을 수 있음.
3) ‘전선’ 또는 ‘일선’으로만 인정 가능, ‘교양’으로 인정 불가함.
★ 영문명은 성적표에 나온 대소문자, 축약형 모두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국외수학 취소 신청
–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취소신청
– 취소사유 발생시 바로 신청
– 신청 방법: 국외수학취소원을 과사로 제출
∙ 국외수학 학점인정신청
–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 → 수업/성적 → 학점인정신청- 제출 서류 : 국외수학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예: 수업 시수가 명시된 자료, 강의 계획서 등), 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예: 강의계획서, 수업 교재,
본인 제출 리포트 등)
★ 번역본은 자유양식이며 본인이 번역하되, 국문 과목명은 영문 과목명과 일치되도록 번역해야 함.
○
국외수학 학점인정 규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국외 수학 학점 인정 규정(2022학번까지 적용)
1차 개정 : 2017. 11. 10.
제①항.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중국어 외의 외국어를 수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①항.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이라 함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가리킨다.
제②항. 비정규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①항. 학점을 인정할 경우,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학점을 산출하고 이 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한다.
제②항. 학점을 인정할 경우,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조. 1차 개정된 규정의 공표 시점에 국외 대학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1차 개정되기 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국외 수학 학점 인정 규정(2023학번 부터 적용)
1차 개정 : 2017. 11. 10.
2차 개정 : 2022. 08. 31.
①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중국어 외의 외국어를 수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이라 함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가리킨다.
② 비정규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학점을 인정할 경우,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학점을 산출하고 이 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할 경우,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공선택 교과목 또는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칙
– 해당 대학의 총장 명의로 발행하는 성적표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 본부의 교무처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인이 찍힌 성적표도 가능함
– 한 학기 18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어중문학과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으로 6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 학점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 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 불가
– 2022학번까지는 중어중문학과 ‘부전공 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2023학번 부터는 3학점 범위 내에서 ‘부전공 전선’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수업시수는 본교 시수에 근거하여 15시간당 1학점으로 재산정하며, (학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한 과목 당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하되, 실험실습 위주로 진행된 과목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학점)에 의거하여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함
–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비학위과정은 학점 인정이 불가함. 위의 중어중문학과 규정에 있는 ‘비정규과정’이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해당 학교의 정규 과정이면서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 발급된 성적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함. 단, 학점을 인정할 경우,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학점을 산출하고 이 학점의 1/2 이내로만 인정하되, 대학원 과정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중국의 방언(예: 광동어, 민남어 등)이나 중국 내 비(非) 한족(漢族)의 언어(예: 위구르어, 티베트어, 만주어, 몽골어 등)도 초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초급 민남어(대만어)>, <광동어 입문>, <몽골어 1>등의 외국어 교과목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