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7
조회
416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아래 내용과 가이드라인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붙임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유의사항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말 것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첨부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